|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보조금 지원대상은 4·5등급 노후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접수일 기준 함양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사업신청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을 통해 5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함양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새만금에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하면 모든 행정절차 원점 회귀…...
프레스뉴스 / 26.01.22

의료
에이스병원–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류현주 / 26.01.22

사회
진안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규 선정자 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26.01.22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프레스뉴스 / 26.01.22

경제일반
지역 건설업계 한자리에…전북건설단체연합회 신년인사회 열려
프레스뉴스 / 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