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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자동차와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차량과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의무사항이다.
검사유효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정기검사 기한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검사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기한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창군은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기간 도래 전 사전안내와 검사기간 경과 안내 등을 실시하며, 정기검사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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