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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주의보 발령 포스트(사진=함양군) |
이번 조치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 태만과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무원 스스로 청렴 실천에 앞장서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선물 수수 금지 ▲대면 업무 협의 및 식사 자제 ▲명절 핑계의 행정 처리 지연 방지 등이며, 군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해 현장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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