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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4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함양군은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 군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함양군 대표 누리집>분야포털>부동산/주택>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의견 바로GO 코너로 들어가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을 통한 바로 제출도 가능하고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함양군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바로GO’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의견제출 시기에 일괄 접수하여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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