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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심사위원들은 후보자 5명에 대해 신청서, 공적조서, 담당부서 조사 결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투표했으나,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어 수상자가 선정되지 못했다.
거창군민상은 효행, 봉사, 애향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83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 2023년까지 총 53명에게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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