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투표, 국민의힘 불참에 불발… 본회의 통과 미지수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8 0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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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필리버스터 발생 시 좌초 예상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 되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안 재표결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된 개헌안을 재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포한 직후 "내일(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191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를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말한 뒤 퇴장했다.

우 의장은 "반대한다면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져라"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오후 2시 20분쯤 개의 후 우 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오후 4시가 되도록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했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국가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골자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마무리돼야 한다.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뒤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리 당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제대로 된 개헌이 아닌 졸속 개헌 처리 시도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다만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해도 또다시 투표 불성립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결국 개헌안 처리는 좌초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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