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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 250원/㎡의 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9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142211),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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