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내년 7월3일까지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사동 임야 등을 포함해 총 27.526㎢이며,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사사동 일원 임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새만금에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하면 모든 행정절차 원점 회귀…...
프레스뉴스 / 26.01.22

의료
에이스병원–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류현주 / 26.01.22

사회
진안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규 선정자 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26.01.22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프레스뉴스 / 26.01.22

경제일반
지역 건설업계 한자리에…전북건설단체연합회 신년인사회 열려
프레스뉴스 / 26.01.2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프레스뉴스 / 26.01.22

문화
서울시, 광화문 'BTS 컴백 공연' 사용허가 조건부 결정… 시민 ...
프레스뉴스 / 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