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재해복구 4000억 추가…AI 지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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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69표, 반대 84표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3번째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됐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2000억원이 증액됐으나 9조3000억원이 감액되면서 총액이 정부 예산안보다 줄었다. 증·감액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났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을 더 배정했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 특히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원을 더 책정하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원 늘렸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도 2000억원 줄었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 밤 12시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에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를 빼고는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국민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며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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