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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청사 전경(사진=남해군)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2차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차사업(2022~2023)과 다르게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없어지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1차사업에 지원 받았던 청년도 재지원 가능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20만원 이내의 임차료를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채현 경제과장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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