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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안내(사진제공=완도군) |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청년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결혼 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소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이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며,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을 지원하며, 결혼 축하금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된다. 올해는 연간 총 100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완도군 홈페이지-군정정보-행정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은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외에 청년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신혼(예비) 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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