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하는데… 5인 미만 근로자 "수당 없이 일한다"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1 0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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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탓에 유급휴일 미보장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연등놀이 행렬이 인사동 거리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5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해당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1802만8729명) 중 1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등까지 감안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상당수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제 완화 조항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해 근무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력 운영과 자금 여건이 열악해 법정 휴일을 일괄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정 공휴일에조차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을 단지 근로자 숫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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