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카셰어 이의신청 기간 연장 통한 민원인 권익 보호 기대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목)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
양운석 의원은 행복카셰어(도 내 취약계층의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 신청 시 불승인·취소·정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행복카셰어 불승인·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이다.
조례안 통과 후 양 의원은 “행복카셰어 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행복카셰어 사업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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