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민원봉사과, 7개 읍면 민원실에서 이의 신청 가능
[전남=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전남 진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12,066호의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지난해 대비 -2.66% 소폭 하락했다.
소폭 하락 요인은 토지가격의 하락 등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세 반영으로 분석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중 최고가는 진도읍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4억5,200만원이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진도군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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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12,066호의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지난해 대비 -2.66% 소폭 하락했다.
소폭 하락 요인은 토지가격의 하락 등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세 반영으로 분석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중 최고가는 진도읍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4억5,200만원이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진도군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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