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 주택가격…4월 28일 결정·공시
[전남=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전남 진도군이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 전 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구조, 용도, 방위 등의 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4월 11일까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2,107호와 공동주택 1,92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은 의견제출서를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재조사와 검증과정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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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구조, 용도, 방위 등의 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4월 11일까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2,107호와 공동주택 1,92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은 의견제출서를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재조사와 검증과정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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