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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청 전경(사진=고성군) |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유물품의 활용 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물품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춰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물품과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 및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관리 규정을 정한 박물관·미술관·문화재 자료 등을 제외한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이다.
이번 재물조사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의 물품을 전자태그단말기(응용S/W가 탑재된 휴대용 리더기)를 사용하여 조사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에 누락되거나 관리부서가 상이한 물품을 조정할 예정이다. 부서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은 내부 행정망을 통해 관리 전환하여 물품의 활용 가치를 높여 예산을 절감할 것이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물품들은 불용결정, 매각 등의 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근 군수는 “이번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군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정확한 재물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물품 담당자 44명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8월 2일에 2024년 정기재물조사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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