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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군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완도군) |
해당 사업은 완도군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2023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3억 씩, 총 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된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 0.8%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사업자이다.
단, 유흥·사행성 업소 및 다단계 업체 등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개발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 군정 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지역 화폐 유통을 위해 소상공인의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30일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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