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 필지 총 178,370필지…전년대비 6.43% 하락
[전남=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전남 진도군이 2023년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됐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78,370필지로, 전년대비 6.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등을 재조사 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6월 27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진도군청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본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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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됐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78,370필지로, 전년대비 6.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등을 재조사 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6월 27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진도군청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본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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