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등 최대 3년 지원…읍면사무소서 신청
| ▲ 산청군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사진=산청군) |
이번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다.
대상은 질병·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질병·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13~39세)이다.
지원은 재가 돌봄·가사서비스를 비롯해 식사·영양관리 지원, 심리지원 등이 이뤄지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6개월로 재판정 여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된다.
조만선 산청군 복지정책과장은 “일상돌봄서비스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중장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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