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올 상반기 검사 대상은 안산시청 4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152건(909억원)이다.
김영식 회계과장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철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중구 ㈜한국메탈, 이웃돕기 후원금 1,200만 원 전달
프레스뉴스 / 26.01.21

사회
"시민‧관광객이 찾고, 머무르고, 만족하는 '매력도시 서울'...
프레스뉴스 / 26.01.21

사회
경주시, 2026년 병오년 새해‘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한마당’ 첫발
프레스뉴스 / 26.01.21

문화
경기도,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 개최 “모든 일상이 특별한, 가까운 여행 친...
프레스뉴스 / 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