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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자재(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단속(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도 31개 시·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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