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5·9 중과유예 종료… 조정지역 잔금 최대 6개월 미뤄준다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4 1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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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입자 낀 다주택자 퇴로 없다' 지적에 반박
"양도세 중과, 4년 전 종료 예정…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및 주택 단지./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에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강조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존 계획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의 세율이 중과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동안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 불공정한 형태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 등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잔금이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중과를 면제할 계획이다. 

 

그 대신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상 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4~7개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내 논의에 따라 4개월 이내로 조정될 여지도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예외 인정 기간이 더 길다.

구 부총리는 "지난 10월 15일에 신규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은 좀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조정지역은 팔게 되면 당장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들어가 살 수가 없다"며 "세입자 임대 기한까지는 예외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4년 전에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상황을 고려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 받는 국민이 더 배려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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