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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사진=진주시) |
올해 지원 대상 사업지는 천전동 42·43통, 성북동 1·13·15·16통, 중앙동 24・41・49통, 상봉동 11·13·18통, 평거동 5통 지역이다. 시는 22일 상봉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23일에는 천전동·성북동·중앙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도시가스사업은 민간사업 특성상 공동주택, 산업용 같은 대량 수요처 중심으로 배관망이 구축되어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지는 높은 시설분담금 부담으로 도시가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취약지역 도시가스 설치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보조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58억 원의 예산으로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480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22일 상봉동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2024년부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지원을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도시가스 설치를 못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돼 가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 공급시기, 공사일정 등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사업추진에 반가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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