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0.5%포인트 슬로우 스텝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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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직장인은 국민연금 인상분 0.5%포인트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은 0.25%포인트 늘어난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7500원 정도가 더 빠져나갈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오른다.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슬로우 스텝' 방식을 택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 간 '체감 온도차'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포인트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본인 부담은 0.25%포인트 늘어난다.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7500원 정도가 더 빠져나간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감당해야 한다. 같은 소득 월 300만원이라도 월 1만5000원이 고스란히 추가 부담된다. 1년이면 18만원,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면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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