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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대비 0.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6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안산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안산시 토지정보과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을 실시하며 이의신청인이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최종 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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