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임차비 80% 지원
[전남=프레스뉴스] 이광남 기자= 목포시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목포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인 목포시의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 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 및 타지역으로의 인재 유출 예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기숙사 임차비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지원 요건이 있어 청년은 물론 중·장년 신규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9~20일까지이며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목포시 지역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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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사진제공=목포시) |
목포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인 목포시의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 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 및 타지역으로의 인재 유출 예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기숙사 임차비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지원 요건이 있어 청년은 물론 중·장년 신규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9~20일까지이며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목포시 지역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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