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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이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추연호 의원이고, 사진 오른쪽은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태순 의원.(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제275회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위원회 제안 조례안이 4건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개회하는 275회 임시회에 부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추연호 의원과 박태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2건이다. 위원회 제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됐다.
추연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와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변경과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정비 △주민자치회 사무 인력 활동비 지원 근거 수립 △주민총회 운영에 따른 홍보물품 배부 근거 및 운영세칙 마련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태순 의원의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자 발의됐으며,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시장과 사업자, 주민의 책무 등이 명시됐다. 또 시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안산시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와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추진실천협의회 구성 조항도 포함됐다.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차례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인(公印) 관련 사항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용어 정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18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이 안건들을 포함해 총 39건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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