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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경기 부천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쿠팡 배송 차량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 광주시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숨 지면서 '새벽배송' 폐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분쯤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던 중 숨졌다.
단기 계약직 근로자 A씨는 당시 지게차에 올려진 물건을 수레에 싣고 옮기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전날인 오후 6시30분부터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근무가 예정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8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새벽배송 제한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택배영업점 단체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민주노총의 '심야기사 배송'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PA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야 배송 택배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고 한다"며 "심야 배송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폐지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가산수당만을 규정하고 있다. 연속 휴식 의무나 근무시간 상한 등에 대한 조항은 멸확히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
야간근로와 건강권과 관련된 현안은 국회가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과로사 방지를 목표로 한 노동시간 규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특수고용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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