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진도군)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비상구 관리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제 기간은 연중 지속 시행 중이며 진도군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10일 이내에「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으로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광선 진도소방서장은 “주변 불법행위 등을 목격했을 경우 주저없이 신고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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