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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사측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에 의결권을 미행사했다. 사진은 이날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제 5차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등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24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사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결정 배경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집중투표로 부여된 의결권은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 크루서블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주주제안자에 따라 2분의 1씩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고려아연 지분 5.20%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로 꼽혔다.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연합은 각각 40% 안팎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최 회장 측에는 표를 주지 않고 영풍-MBK 및 미국 JV 측 후보에게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면서, 사측이 구상한 5인 선임안의 셈법이 꼬이게 됐다.
반면 영풍-MBK 측이 제안한 ‘6인 선임안’이 통과될 경우, 최 회장 측은 추가적인 우호 지분 확보 없이도 사측 2석과 미국 JV 1석의 동반 생존을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측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5인 선임안에서는 사측 몫의 의석 운용이 그만큼 제한다. 반면 6인안을 택할 경우 사측 2석과 미국 측 1석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열리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꼬인 최 회장 측 셈법도 오히려 단순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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