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적용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해당년도 전체 과세
[전남=프레스뉴스] 이광남 기자= 전남 목포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138건 8,950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해당년도 전체 과세
![]() |
|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남
함안군,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추진
정재학 / 26.01.20

사회
광양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 TF팀 1차 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추계모형 12개 중 6개 중심으로 논의 본격화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이현재 하남시장, 천현‧감일동 주민과의 대화서 “교통·생활인프라 확충 총력”
프레스뉴스 / 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