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0세까지 확대 지원…영화관, 미용원, 식당 등 사용 가능
[전남=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전남 진도군이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활동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문화활동비 지원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만 20세이상 부터 75세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만원 한도의 이용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진도군은 경제적 차별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 76세~80세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도 추가로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가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 등에서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문화활동비는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선정자,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이 제외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문화생활에 다소 소외됐던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여성 농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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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이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활동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사진제공=진도군) |
문화활동비 지원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만 20세이상 부터 75세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만원 한도의 이용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진도군은 경제적 차별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 76세~80세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도 추가로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가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 등에서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문화활동비는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선정자,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이 제외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문화생활에 다소 소외됐던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여성 농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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