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91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중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 해 11월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해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새만금에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하면 모든 행정절차 원점 회귀…...
프레스뉴스 / 26.01.22

의료
에이스병원–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류현주 / 26.01.22

사회
진안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규 선정자 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26.01.22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프레스뉴스 / 26.01.22

경제일반
지역 건설업계 한자리에…전북건설단체연합회 신년인사회 열려
프레스뉴스 / 26.01.2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프레스뉴스 / 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