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40%부터 100%까지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전남=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전남 진도군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에 따라 10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은 소득유형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 본인부담금 40% ▲다형(150% 이하)인 경우 60% ▲나형(120% 이하)인 경우 80% ▲가형(75% 이하)인 경우 100%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선 결제(이용)후 다음달 보호자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진도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시행되면 가정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진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부담금 지원과 아이돌보미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가족행복과, 진도군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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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진도군) |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은 소득유형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 본인부담금 40% ▲다형(150% 이하)인 경우 60% ▲나형(120% 이하)인 경우 80% ▲가형(75% 이하)인 경우 100%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선 결제(이용)후 다음달 보호자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진도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시행되면 가정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진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부담금 지원과 아이돌보미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가족행복과, 진도군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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