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 1심 무죄… "위법성 판단 못해"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11:38: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원 "세부내용 몰라…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 돼"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대해 "김용현·노상원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합수부 수사단과 관련해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수송하고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