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중소제조업체・요양병원 등 대상…1곳당 300만~2,200만원 지원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해당 시설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휴게시설 1곳당 지원 금액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으로, 신청 업체 수나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의 20%는 신청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5~10%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과 함께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이달 27일까지 고용노동과 방문 접수(시청 2층)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 문화가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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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개선사업 배너(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해당 시설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휴게시설 1곳당 지원 금액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으로, 신청 업체 수나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의 20%는 신청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5~10%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과 함께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이달 27일까지 고용노동과 방문 접수(시청 2층)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 문화가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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