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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배치도, 평면도)의 작성을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도와준다.(사진제공=진도군) |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신고 대상 도면은 일반적인 민원인의 경우 도면 작성이 익숙하지 않아 건축사사무소 등에 비용을 부담(1건당 평균 50만원 소요)하고 작성해 왔다.
이에 건축안전팀은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도면의 무료 작성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군민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 신뢰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한다.
도면의 무료 작성 대상은 ‘허가 대상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막,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등이며, 신청 방법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공무원에게 의뢰하면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담당 공무원이 휴일과 업무시간 외 시간에 도면작성 재능기부를 해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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