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월 21일(월)까지 신청 마감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31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다음 달 21일(월) 마감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246,735원)이하 및 재산 1억7백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434,816원) 및 재산 3억8백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전셋집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청년정책관으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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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포스터(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31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다음 달 21일(월) 마감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246,735원)이하 및 재산 1억7백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434,816원) 및 재산 3억8백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전셋집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청년정책관으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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