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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진=진주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진주시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 논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맑은물사업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지정 인원 확대 등 안전보건 관리조직 강화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증진,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등 안전보건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산업재해 예방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일 시장은 “근로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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