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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사진=안산시) |
행사 기간 수산동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수산동 2층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구매 영수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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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사진=안산시) |
행사에는 수산동 24개 점포가 참여하며 ▲선어류 ▲활어류 ▲패류 ▲젓갈류 ▲건어물 ▲냉동 수산물 등을 판매한다.
다만 수입산 및 정부 비축 수산물, 천일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인·사업자 카드 또는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안산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명절 장보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설 명절과 지난 6월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총 10일간 운영해 4,395명에게 약 7,3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서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수산물 소비와 도매시장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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