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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지방세 탈루를 예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 취득, 주식 보유 비율 증가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후 납부를 마쳐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관내 법인 가운데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현황을 확인해 총 15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 보유 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항에 대해 취득세를 일괄 과세예고 후 부과할 방침이다.
배순철 세정과장은 “지난해 세무조사로 31억여원의 누락 및 탈루 세원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약 5억원을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했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그러면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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