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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광주 의원이 18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안산시의회 강광주 의원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272회 임시회에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강광주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이 규칙안을 지난 18일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심사했다.
규칙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본회의, 위원회)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을 경우 의원의 비대면 원격 출석·발언·표결과 관계 공무원의 원격 출석 및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신설된 안 15조3에서 의장이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원격 출석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 ‘원격 출석’이란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해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안이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방역 상황에 따라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거나 참석자를 최소화하면서 원격으로 개최하는 게 가능해 진다.
강광주 의원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회의 진행이 곤란에 처했을 때라도 의결기관인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어서는 안되기에 규칙안을 발의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그 필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규칙안의 취지에 동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규칙안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은 21일 있을 예정이며, 운영위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은 22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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