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까지 의견접수, 4월 28일 결정‧공시
[전남=프레스뉴스] 이광남 기자= 전남 목포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온 6만8천411필지에 대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일사편리 전남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시 누리집’ 또는 시 민원봉사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시 누리집의 ‘365 열린 창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적정성과 인근지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실로 연락하면 된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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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일사편리 전남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시 누리집’ 또는 시 민원봉사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시 누리집의 ‘365 열린 창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적정성과 인근지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실로 연락하면 된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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