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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시화호 일대에서 '불법 어구 및 시설물 정비작업'이 진행중이다.(사진=안산시) |
이번 조치는 시화호에 무단 설치되거나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시, 시흥시, 평택해양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 철거·수거 작업을 실시해 장어통발 30틀과 자망그물 4틀을 수거했다.
시화호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으로,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어업감독공무원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현장 순찰과 행정지도·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방치된 불법 어구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레저활동 이용자와 운항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화호는 시민들의 휴식과 레저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어업 행위를 예방하고 현장 정비를 지속해 안전한 시화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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