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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논의 |
이번 조례안 개정이유는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학생, 교직원 및 일반 도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내용에는 안전체험시설의 종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다.
전승희 의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안전체험시설은 셔틀버스운영 접근성을 개선하여 도민들이 안전체험 교육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제안하며, 오늘 논의한 의견을 참고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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