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35대 보급…5월 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전남=프레스뉴스] 이광남 기자= 전남 목포시는 2050탄소중립 실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해 35대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대당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최대 230만원, 중형 및 기타형 최대 270만원, 대형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6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하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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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가 오는 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사진제공=목포시) |
시는 올 해 35대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대당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최대 230만원, 중형 및 기타형 최대 270만원, 대형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6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하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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