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통장
[전남=프레스뉴스] 차윤기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 1차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 의료 수급자로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사례 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시 정부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이며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알 수 있고,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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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
희망저축계좌Ⅰ 1차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 의료 수급자로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사례 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시 정부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이며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알 수 있고,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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