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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서울요금소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사진=안산시) |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서울요금소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주요 지역에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 결과, 차량 5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차량 2대를 견인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에 적극 대응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지방재정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습·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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