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청사 전경/장흥군 제공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지확인을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형상·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조사하고,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군청 행복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온라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읍·면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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