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관련 기본 사항 규정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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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순 의원이 지난 23일 제27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안산시 자원순환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억제와 발생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 촉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원순환위원회 구성 등을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국가 정책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계획 등이 담긴 연차별 집행계획 또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가진 안산시 자원순환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원순환추진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과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지난 23일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이 조례안 내용 중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두 부분을 한글 단독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박태순 의원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그 출발점이자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준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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